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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장창' 소리와 함께,산산조각 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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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인 헌법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 3권 보장돼요,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고 말했다.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이야기였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했다는 논란이 들끓었다


옳바르게 가고 있는지 .. 의문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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