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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목차/차례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세권과 임대차 2.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3.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사안의 결론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개념 2) 우선변제권의 요건 3)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3) 최우선변제 금액

2. 사안의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세권과 임대차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데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반전세 또는 월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넷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사글세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들 중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생략)

참고문헌

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23032645&sid=a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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