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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약61평)이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작성보고 의무화

200㎡(약61평)이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작성보고 의무화

 

식당면적 200㎡(약61평)이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014년 1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자 마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2014년 1월 17일)을 앞두고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음식물처리기 전문 유통기업 한국전자유통(www.omarsharif.co.kr)에 따르면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각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서를 대상업체에 공문으로 보내 보고하도록 하고있다'면서

작성에 따른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위탁업체도 처리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리 방법은 업소용음식물처리기를 제대로된 제품을 구입하여 처리비용을 줄이고 위생환경과 종업원들의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유통뉴스 2014.03.18

 음식물처리기_한국전자유통종합 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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