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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2010년 6월 22일부터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가 전면적인 배치가 됨으로써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도 주택관리사가 의무배치가 됩니다. 당연히 주택관리사 수요 폭발 ~

 

한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 유지관리보수, 환경, 방역, 조경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는 

 

부동산 관리분야의 전문가라서 떠오르는 유망직업 직종이며 자격증이 무조건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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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응시자격 및 시험안내

 

- 국가 공인자격증인 주택관리사는 학력, 경력, 연령, 성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매년 1회 실시하며, 1차는 7월에 2차는 9월에 나누어 실시합니다.
- 매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일 시에 합격, 절대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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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있는 유망 자격증 주택관리사는 일정자격 취득 후 법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 5년이상 주택관리실무경력등 일정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주택관리사의 주 업무로는 공동주택의 운영 및 유지 관리보수 대체, 경비의 청구 및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홍보, 공동시설물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및 계몽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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