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광고 ▶자세히보기
믿고 찾는 직장인대출 전업주부대출 가능한 곳 무서류인터넷대출 중금리신용대출 리드코프 인터넷대출 리드코프 무직자 리드코프 대출금리

 

믿고 찾는 직장인대출 전업주부대출

가능한 곳 무서류인터넷대출 중금리신용대출 리드코프 인터넷대출 리드코프 무직자 리드코프 대출금리

 


내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엔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대출계약을 철회할수가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대출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 카드사 현금 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수없다. 계약철회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된다.

 

만약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날 영업종료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어야 하며,
대출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 등은 갚아줘야 한다.

 

 

004.jpg

 

 

한편, 대출받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이용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은 2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서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돈을 빌린 후에 14일 만에
대출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수 있게 된다.

 

또, 신용대출을 4천만원 받고서 14일 만에 철회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57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사용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국내대부업체는 리드코프를 포함한 상위 20개 업체다.

 

 

002.jpg

 

 

안녕하세요,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게 해주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는
언제, 어느곳에서든 인터넷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폰 대출신청과 기존 타사대출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자를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 리드코프 환승론을 출시해서 요즘같은 불경기에 높은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숨통을 트이게하고, 새삶의 빛을 환하게 비쳐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면서

 

인터넷 간편대출과 재대출고객 간편신청 서비스를 비롯, 담보대출 간편신청 등 조금이라도 더 고객님에게
다가서고자 노력중인 코스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소비자 금융, 한도가 부족할땐 대출은 리드코프 입니다.

 

이제부터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하게 해주는 대출은 리드코프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만 하신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시원한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리드코프 바로가기

 

 

 

 

 

001.JPG

 

999.jpg

 

 

 

이 게시물을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