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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의 직원이 정품 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하여 사용하게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 46조 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인(단체)에서 정품 CD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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