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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원소유자가 부주의로 정품 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 해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사용이 되나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뭴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백업용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업이 허용되는 이류오 법은 '멸실,훼손 또는 변질'등을 들고 있는데 '분실이나 도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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