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PC(노트북포함)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텅빈81 2012.06.05 15:46:09

프로그램저작권 제한 사유로서 법 제 12조 제 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