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입 대상자 전국의 1.7%만 해당
  •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91132&code=61141511&cp=nv

https://www.news1.kr/articles/?449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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