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아파트)이란?

텅빈81 2014.01.07 12:45:06 출처:

공공임대아파트는 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의 공공임대..
파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어 분양 받을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 초기에 
납부를 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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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5년(10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
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

전용 85㎡이하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통장 포함)가입자

전용 85㎡초과 입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통
장 포함)가입자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일정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635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0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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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ㆍ순차에 따라 공
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ㆍ순차에 따라 공급
합니다.

1순위 :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수도권 외의 지역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
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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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입주자선정 순위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선정 순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
양상태 유지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
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선정 순위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
함시키지 않음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6.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


7.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제출서류 : http://myhome.lh.or.kr/rent/public/intro03.asp

 

2013년 상반기 임대아파트 분양소식 1만2000여가구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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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규모및 분양시기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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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정보 : http://myhome.lh.or.kr/rent/public/intro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