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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알아야할것들중 일부 및 이유

교통사고 처리시 알아야할것들중 일부 및 이유

교통사고 처리시 알아야할것들중 일부 및 이유

인기게시물에 이미 올라와 있는 교통사고 처리시 대처방법 및 이유에 대해
 
약간의 자료를 추가해 봅니다.
 
1. 입원일자
 - 만 3일이상
 - 법률상으로 만 3일이상 입원시 몸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자료가 됨. (여타 보험의 경우 입원 3일후 지급 조항이 이런 이유에서임)
 
2. 정보공개 서명
 - 이거 서명 안하면 입원 안받아주는 병원이 많음
 - 보험사에서 병원이 서류 서명 못 받으면 보험료 지금을 미루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입원을 막는 경우가 있음
 
3. 차량 수리
 -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곳은 안가는 것이 좋음
 - 차도 후유증이 있음. 복잡한 기계라 모든 고장을 찾아내지 못함
 - 병원처럼 보험사에서 카센터에 수리비 미룸. 수억을 깔고가는 곳도 있다함.
 - 여러 이유로 수리비가 비쌈
 - 제대로 수리 안함. 많이 남기는 것만이 목적임
 
4. 합의금
 - 십여년전에 통상 만 3일이상 입원시 병원비, 검사비 등 제외하고 순수 후유장애 및 위로금 등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었음.
 - 보험사는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100만원이 채 안된다고 들음. (인터넷에 물어봐바야 보험관계자들이 대충 합의를 종용할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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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는 맨 마지막에 하는것임. 치료 충분히 받고, 위에 언급한대로 차도 후유증이 있고 수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체부상 합의금이라도 받아둬야 추후 쌩돈 깨질때 위안이 됨.
 
이상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씀.
 
믿고 말고는 개인이 판단하길 바람.
 
사실관계 확인해줄수 없음.
 
뇌피셜이라고 해도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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