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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있는 인기 자격증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나 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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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중개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중개사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 등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련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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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중개법인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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