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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보안서버 구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영세한 웹사이트 사업자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영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비용과 일정 기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영세사업자들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과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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